안녕하세요! 2024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들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해요. 48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인 만큼,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
2024년 달라지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
새해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이 35세에서 39세로 늘어나게 됐어요. 이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큰 변화인데요. 현재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요.
특히 36세에서 39세 사이의 보훈대상자 자녀 중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3만 28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,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미 취업했거나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
보훈특별고용제도, 어떤 제도인가요?
보훈특별고용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의 취업지원 제도예요.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.
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훈대상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상시직원 20인 이상의 기업체(제조업은 200인 이상)는 업종에 따라 3~8%의 보훈대상자를 고용해야 하며, 공기업의 경우 1%가 추가된답니다. 만약 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, 보훈대상자를 추천받아 고용하게 되는 구조예요.
다양한 취업지원 혜택 살펴보기
보훈특별고용제도 외에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어요. 먼저 국가기관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고, 채용시험에서는 본인 10%, 유가족 5%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있답니다. 취업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,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장려금도 지원된다고 해요. 이런 지원들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죠.
앞으로의 변화와 기대효과
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'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'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. 특히 경력 단절이나 늦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던 30대 후반 보훈가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.
글을 마치며
이번 보훈특별고용제도의 개선으로 더 많은 보훈가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.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,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! 그리고 취업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.
우리 모두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, 그분들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.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!